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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배송지연에 책임전가
 박애리
 2026-07-31  |    조회: 682
오늘의집이란 플랫폼에 7/13에 옷장을 주문했습니다. 7/20에 주문했던 다른 가구들과 달리 배송이 되지않아 문의를 남기니 비가와서 배송이 지연된다고 하더군요. 그때는 그럴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비는 전혀 오지않고 24일에 한번 더 유선으로 문의했더니 26일에 주말임에도 배송을 예정하고있다고 안내해주셨는데 다음날(25일) 전화가 와서 내일 비예보가 있어 배송이 취소되었다고 하는겁니다. 그럼 언제되냐 물으니 비가 오면 지연될수밖에 없고 8월 첫주는 또 공장 휴가이다란 말만하더군요. 그럼 저희도 곧 집을 비울 수 있고 그래서 그 일정에 맞춰 주문한건데 어떡하냐 물으니 본인도 뭐 모른단 식으로 대답하시다라구요.
그리고 7/30에 전화와서 제가 못받으니 문자로 8/5수요일 배송 가능한지 묻더라구요. 그래서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도 첫주에 집에 없다니까 그럼 8/7 이후에 배송해준다고 답장이 와서 거의 주문 한달뒤에 받는다고 기분이 좀 별로라고 답장했습니다. 물론 무대응이셨죠 그분은...그리고 다시 오늘의 집에 이런 너무 일방적인 상황에 문의를 남겼는데...
마치 저땜에 배송이 늦춰진걸로 답변을 주더라구요!

“7/30에 배송 예정 연락드렸으나 연결되지 않아 배송이 지연되었고 8/5배송안내드렸으나 고객님의 휴가일정으로 다음배송 일정으로 미뤄지신걸로 확인됩니다“

이건 제가 봤을땐 책임전가 아닌가요?
너무 황당하고 기가막힙니다.
아씨방 고객센터 직원들 너무 막나가고 되려 역으로 갑질이 심하네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1 00:00:10
해당업체측 배송지연으로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