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쿠폰지갑' 서비스가 2026년 6월 30일 19시 38분에 가입되었다며 1개월 이용요금을 청구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당 서비스에 가입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가입 의사도 표시한 적이 없습니다.
사업자 측에서는 2026년 6월 30일 19시 37분 인증번호가 2회 발송되었고, 19시 38분 가입이 완료되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러나 해당 시간 저는 휴대전화로 아들의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고 있었으며,
실제 촬영 기록이 휴대전화에 남아 있습니다. 불과 1분 사이에 인증번호를 확인하고,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고, 동시에 사진과 영상을 촬영했다는 것은 매우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저는 해당 서비스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으며, 가입 의사를 표시한 사실도 없습니다.
또한 사용한 내역도 없다고 합니다. 뭐라도 사용한 내역이라도 했으면 억울하지도 않겠지만, 한번도 사용 내역도 없는 어플을
통신사를 누르고 핸드폰번호를 기입하고 인증번호를 받기를 하고, 심지어 1번 안되서 2번더 했다는거 자체가 이상합니다.
자동 기입되는거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휴대폰쿠폰지갑 고객센터는 절대 그럴수 없고 고객이 모든걸 적었을거다.
"광고가 그럼 어디어디 나가냐" "나 말고 이런피해자들이 많지 않냐고 해도"
돌아온 답변은 그부분은 답변을 할수 없다. 고객이 직접 해서 가입한 부분이다라고만 합니다.
사업자에게 가입 경위와 동의 절차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이용약관 동의 내역, IP 기록, 본인인증 방식, 가입 로그 등)를 요청하였으나,
단순히 인증번호 발송 및 가입 시간만을 근거로 정상 가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가입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입증 없이 요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업자가 가입 과정 및 본인 동의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며, 해당 이용요금의 취소 및 환불을 요구합니다.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거 같아서요! 제발 이부분을 해결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