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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발렛파킹 직원이 주차하면서 제차에 문콕 상처를냄 그런데 사장은 블박영상이 있는데도 발뺌을함
 김재중
 2026-08-07  |    조회: 493
8월1일 12시30분경 식사를 하려 식당 도착 .주차후 들어감.
식사후 나오니 차량 우측 도어에 문콕상황 발견.
주차직원 불러 물어보니 첨에 발뺌 , 가해차량 차주 찾아 물으니 직원이 주차 했다고함.
이때 주차직원과 차량 문콕 부위 같이 확인하고 인정함(같이 문열어보고 확인함-이때 주차직원이 문을 열때에도 한번더 부딪힘)
그후 식당주인과 직원 모두 CCTV를
보고는 발뺌을함(영상이 대각으로 촬영되었고 직접 부딪히는 장면이 안보인다는 이유).
제차량 블박 확인시 같은 장면에서 주차 직원이 주차후 문열때 문콕
부딪히는 소리 영상에 찍혀있고
, 문콕후 차에서 내리는 장면도 촬영
되어 있음.
식당주인이 블박 소리는 인정을
하면서 직원이 문콕 했다는건
인정을 못한다며 보상거부함
처음에 주차직원도 차량끼리 문콕
위치 확인후 인정을 했는데
지금에는 모르겠고,안했다고
발뺌함.식당 CCTV장면과
제 블박영상은 동일한 장면인것운은 식당주인도 인정함
오로지 본인들 대각선에서 찍힌
영상으로 만 인정을 하겠다고 인정을 안함.
오히려 제가 보험사기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몰고감
나이도 있으시면서 이런식으로 발뺌을 할수가 있는지..
가게사장 본인도 블박 소리는 부딪히는 소리임을 인정 하면서도 발뺌을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7 22:43:57
주차장법 제19조의3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등)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는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선 CCTV를 통해 문제 발생 경위를 판단하고, 판단 후 이에 대한 관리자의 책임 여부를 판단해야할 것입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이의 제기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