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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허위광고 후 환불안해줍니다
 최륜기
 2026-08-07  |    조회: 473


 

sns 광고에서 보고 효과없을시 100% 환불이라길래 반심반의하며 구매했는데

정말 효과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상에는 글을 남길수 있는곳이 없어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했는데 계속 확인도 안하고 묵묵부답입니다.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수차례 전화해봤는데도 안받습니다.


허위 과장광고로 소비자들한테 사기치고 돈 벌고있는 

이 업체를 고발 및 신고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7 22:46:13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