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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허위광고 및 소비자 기만
 김도연
 2026-08-07  |    조회: 510
겔럭시 폴드8 사전예약 8/3일 발송으로 표기
8/4일로 미뤄지고 다시 8/6일 부터 순차배송으로 바뀌었음
1:1 문의도 답변이 없는 상황이며 콜센터도 운영 안하는것으로 보여짐.

빠른 배송으로 허위광고 후 기만중임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7 23:25:10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