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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해당사항없음
 전진호
 2026-08-07  |    조회: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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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업체의 단순실수로 카페와는 무관하다는 설명을 듣고 철회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7 23:27:01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