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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10대 학생 세이브존 신발 끼임사고
 장진호
 2026-08-12  |    조회: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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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8월 5일 제 딸이 인천 부평상동 세이븐존 쇼핑 중에 에스컬레이터 끼임사고를 당했습니다.
CCTV 영상을 확인 시껴달라고 하니 보여줄수 없다고 하네요.
제 딸이 신발이 반쪽이 날아갔는데 딸에 발은 다친곳은 없다고 하지만 보상 을 해주지 않으려고 소식이 없어네요.
제가 해외 있다보니 아이 엄마 연락처 010 5321 9055
딸 010 5006 9055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2 10:30:56
자녀분이 해당시설 이용중 사고를 겪게되어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시설물 이용중 부실한 시설이나 오작동으로 소비자가 신체상의 위해를 입었다면 시설물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도 통상인의 주의의무를 기울였어야 하며 정상적인 이용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이어야 하므로 그 과실정도를 상계하여 배상액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