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광고업체 계약불이행
 강은지
 2026-08-18  |    조회: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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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공인중개사사무실을 운영중이며 6개월전쯤 부동산 광고 서비스 업체와 1년 계약(총 300만 원)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시, 업체는 ‘한 아파트 단지 내 노출되는3개 부동산 업체 중 최소 1곳에는항상 제 광고가 노출되도록 하겠다’고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계약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전체 기간의 절반 이상(약 50% 이상)에서 광고 노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반면 다른 업체들은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계약서상 안내받은 서비스의 중대한 미이행이며,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적절한 조치 및 환불 또는 손해배상 등 합당한 구제를 요청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9 06:40:02
해당업체와 광고계약 후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