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7월26일 재능수업 종료를 통보했는데 1개월을 더해야한다고해서 수업료를 지급하게되었고 이후부터 현재까지 수업을 안했는데 8월 18일에 아이한테 또 연락이와서 수업을 요구하여 통화를 하니 1개월을 더 해야 종료된다고 얘기를 함
7월26일 종료 의사를 밝히고 아이 수업을 참석 시키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수업료를 1개월치를 빼간다는게 정상적인 재능 사업이라는데 이에 비상식적인 사업인거같아 고발의 글을 올려봅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지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