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의 8월 7일 개통보장 (개통 지연시 네이바 포인트 2만 지급) 말만 믿고 7월 28일에 사전예약했으나 배송 지연으로 배송완료후 네이버포인트 지급하겠다는 문자만 오고 배송 현황을 전혀 공유해주지않고 있음. 심지어 8월 8일부터 순차적 배송 하겠다는 말도 거짓말. 그에 따른 소비자의 답답함은 극에 치달음. 이건 없는 물건을 판 소비자에 대한 우롱이 아닌지? 물건을 받지도못했는데 카드값이 먼저 나감. 아무튼 현재 어떤 상황인지 언제출고가 되는지 예상배송일이 언젠지 전혀 공유가 안되고있음. 전화를 하던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도 순차적으로 보내준다는 말만함. 언론에 알려져서 제조사와 판매처가 발빠른대응을 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댓글1
해당업체측 배송지연으로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