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있는 요양병원입니다. 의료기관인증평가원에서 정수기 수질 점검이라는 명목하에 분기마다 미생물 검사를 진행중입니다. 검사는 감염관리간호사가 재취하고 SCL이라는 업체에 맡겨 진행해왔었습니다.
이번에 나간 검사에서 현대 유버스에서 렌탈한 정수기 한대에서 그람 음성균이 확인이되어 조치를 부탁드렸고 조치를 시행한 이후에도 다시 그람 음성균이 확인되어 또 한번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두번 균 확인이 되고는 정수기를 바꿔주겠다고 하여 교체를 시행하였는데 새걸로 바꿔준다는 얘기는 없었지만 당연히 새걸로 교체를 해줄줄 알았으나 리퍼 제품으로 교체를 진행했고 리퍼 제품이라고 해도
팔수가 없었던 거지 쓰던걸 주는게 아니라고 했으나 이미 그 교체한 정수기에는 물때가 껴있었고 정수기 안쪽으로 쓴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교체 후 다시 한번 미생물 검사를 나갔고 그 검사상에서는
그람 양성균이 나와 정수기를 교체하고는 균이 바뀌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시 정수기 업체에 연락을 하니 저희가 한 검사는 못 믿음직스러우니 현대 유버스에서 직접 하겠다고 하였고 그 검사 결과 상에서는
이상 없다고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그 수질 검사는 총대장균, 탁도 검사만 진행되는 검사였으며 마셔도 되는 물이라고 답변이 돌아왔으나 저희는 요양병원 특성상 직원만 마시는게 아니라 면역력 떨어지는 환자들까지도
이용하는 정수기이기때문에 정수기 업체에서 진행한 검사만으로는 환자분들이 드실 수 있는 물이라고 판단이 들지 않았기때문에 다시 한번 미생물 검사를 진행하여 Pseudarthrobacter (Arthrobacter) oxydans
슈도아르트로박터 오시단스라는 균이 있음을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균 확인결과 면역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먹었을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균임을 확인하였고 이걸 다시 정수기 업체에 연락을 하니 본인들이 할 수 있는건
다 했다며 더 이상 해줄게 없다고 합니다. 저희는 쓸 수 없는 정수기를 둘 수가 없기에 무상 해지를 원했으나 해주지 않고 정수기라도 다른걸로 바꿔달라고 하니 해 줄수 없다는 답변만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저희는 정수기를 쓰지도 못한채 6월달부터 요금은 내면서 내버려두고 있습니다. 정수기 업체는 요양병원 특성을 전혀 고려해주지 않은채로 일반 사람들 기준으로만 얘기를 하며 현재 2달 이상 일이 해결 되지 않고 있
습니다. 제발 일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