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기상악화에 따른 일방적 강제종료
 이석준
 2026-08-27  |    조회: 104

8월20일 양산시 소재의 양산동원로얄cc 골프클럽에서 게임 진행을 하던중, 운영자측에서 번개의 위험이 있다며, 일방적 강제종료를 강행하고 잔여 게임의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이해 할 수 없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해당 강제종료 시점은 8월 20일 약 20시 30분이 지난 상황이였음. 약 20시부터 서쪽하늘에 번개가 다수 발생하였으나, 전동카트를 수동조작하라는 조치외 별다른 조치없이 순조롭게 게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후, 20시 20


여분이 지나면서, 번개는 잦아들었습니다. 그러나, 운영자측의 일방적인 통보로 모든 진행을 중지하였습니다. 정작 이 시점에는 번개도 멈추어 더이상의 기상이슈도 없었습니다.  소비자에게 진행여부에 대한 의사도 


묻지않은 상황에서 일방적 종료를 강행하면서, 캐디(게임진행 도우미)를 통하여 전달하는 메시지가 '프론트에서 강제종료에 따른 비용정산을 실시한다'였습니다.  번개도 멈추어 별다는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중지하는 이유가 안전상의 이유라는 점과 잔여게임에 대한 정산도 이루어진다는 도우미의 전달사항도 있고하여, 내키지 않았지만, 응하였습니다.  언짢은 기분탓에 목욕시설을 이용하지도 않고 짐을 가지고 프론트로 


가보니, 이미 수십여명의 사람들이 사업장의 직원들과 언쟁을 높이며, 실랑이를 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희 차례가 되어, 정산을 진행하는 상황이 되어보니, 왜 고성과 언쟁을 오고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운영자측의 정산방식은, 이용료가 만약 18만원이면, 1홀당 1만원이고, 진행을 완료한 홀을 제외한 나머지 홀의 갯수에 1만원 곱하여 반환하여 준다는 것이였는데,, , 예컨대 15홀을 이용하여 15만원을 지불하고 3만원을  


반환하여 주어야 하는데, 해당일의 이용객들은 할인가인 10만원으로 이용하였기 때문에, 15만원을 이미 넘어서 반환 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였습니다.


 일방적인 강제종료로서 분명 게임은 정상이행이 않된것은 사실인데,, 정산받을 금액이 없다...??  또한 벼락의 이유로 강제종료를 시행함에 있어서도 세부적인 기준의 어떠한 안내도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저희 일행은 약, 1시간여의 잔여이용시간을 이용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3,000원이라는 환불금액을 받고 퇴장하여야 했습니다.


골프장이 도심속에 있는것도 아니고, 동반자들 모두 한달여 전에 의기투합하여 바쁜시간을 짜맞춰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어렵게 당일 모이게 되었는데, 오랜동안 계획한 보람도, 먼길을 온 보람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언짢음만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용료의 할인을 요구하여 입장한것도 아니고, 어떤 바우처나 쿠폰을 이용하여 할인을 받은것도 아닙니다.  그저 정상요금인줄로만 알고 정상지불하고 입장하였는데,, 종료는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고서는


요금정산방식도 막무가내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들었으나, 좋지않은 마음에 죄없는 직원들과 다투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생각으로 돌아섰습니다.


1인당 총 십여만원이 넘는 금액을 지불하고 캐디비등도 따로 전액지급하고, 많은 시간과 노력으로 이용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불상사후에 3,000원이라는 환불금액을 지급한다는 것은 정말 어이없는 적용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안전상의 이유라고 하지만, 정작 강제종료당시에는 이미 번개가 멎어서, 아무런 이슈가 없었습니다. 저희에게 의사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면, 운영자측은 언제든 벼락이라는 이유로 강제종료를 무분별하게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실질적 손익을 따진다면, 게임도우미분들은 전체금액을 모두 지급받고 1시간 일찍 귀가하게 되는 것이고, 운영자측도 환불은 말도 않되는 금액으로 정리하고는,  정상종료보다 훨씬 이른시간에 종료함으로서,


여러가지의 실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 잔디관리비용의 절감, 직원들의 이른 퇴근, 목욕시설의 관리비용 절감, 여러 공과금의 절감 등 등...)


 상대적으로 적지않은 비용을 받고 운영하는 서비스업의 운영자로서, 고객만족의 중요성을 조금이라도 실현하고자 한다면, 이런식의 운영방식은 하지 않으니만 못할 것입니다.


(주)아시아드종합개발의 이런 이치에 맞지않는 강제종료에 대하여, 정상적인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7 15:27:32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