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미납 요금 없음에도 전산에 남아있게 하여 다른통신사에 가입불가 처리함
 근거 없는 통신비 미납
 2026-08-27  |    조회: 70

2015년 7월 21일 가입 충북 영동

2020년 1월 8일 해제


2020년 9월 상담사와 통화내용 월 5000원 비용발생 된다고 함 부정

2020년 10월 상담사와 통화내용 정지에 대한 클레임


너무 오래전일이라서 kt프라자에서 상담을 했을 경우도 있습니다.


2026년 8월 27일 통화

kt에서 자신도 모르지만 미납이라고 뜨기에 처리가 안된다고 함. 통신사 통합 공동프로그램이라서 자신들은 미납을 지울 수 없다고함.

앞뒤가 맞지않음..kt에서 미납이라고 올렸는데 자신들은 지울 수가 없다고 안내함

본인이 미납이라고 올렸다면 본인이 지울 수도 있어야됨


받을 채권이 있다면 고지해야하지만 고지 조차 한번도 없음

인터넷 11회선을 지금도 이용중인데 한번도 요금청구하지 않다가 지금에 와서 제가 발견하니 고지함



가입 및 사용에 대하여 거주하지도 않고 쓰지 않았기에 요금을 낼 수 없다고 하여 kt에서도 수긍하여

미납이 없다고 생각하고 지냈습니다. 즉 10년간 평온하게 지냈습니다.


3년이지나면 소멸시효에 걸리는데 단한번도 고지하지 않았으며, 요금안내문 조차 보내지 않음


만일 내부적인 연체기록을 가지고 있다면 그 내부 기록으로 공동 전산망인 인터넷 통합 전산망에 등재하려면 본인의 허락을 받아야하지만

그러한 조치가 없었음.






하지만 알뜰폰을 쓰려고하니 kt에서 미납요금이 남아있다고 하여 가입이 안되었습니다.


이에대해 처리가 계속안되면서 비싼요금으로 핸드폰을 이용중이며, 알뜰폰으로 가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7 23:11:59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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