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마이퍼스트코리아에서 기기를 구매하여 아이와 소통하기 위해 키즈워치폰을 1년 반 동안 사용했습니다.
근데 업체의 무단 통신사변경으로인해 기기 회수 후 새 통신사 변경기기를 보낸 다음 사용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통보도 해지 직전인 3일전에 사용자 의견없이 변경한 점 회수와 수거 기간 동안 아이와 무슨 수로 연락을 하라는 건지 이게 소비자를 위하는 건가요?
기존 기기는 8월 31일까지만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식회사 마이퍼스트 코리아는 소비자를 기만했습니다.
아이들 연락 수단을 1주일 이상 방치 시키는 게 맞습니까? 소비자의 의견수렴 없이요
향후 또 통신업체를 바꾸면 또 이런 식으로 방치가 될 것 아닙니까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