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수세미절도,인터넷선 허락없이 자르기, 물건막놓기
 황주연
 2026-08-27  |    조회: 63
IMG_4230.jpeg
IMG_4229.jpeg
IMG_4230.jpeg
IMG_4228.jpeg
이삿짐센터에 반포장으로 하였는데 물건을 막 던져놓고가시고 버리라는물건도 안버려주시고 인터넷 선도 일하기편할려고 주인허락없이 잘라버리고 여자근무자분은 수세미를보더니 이쁘다고 허락없이 가져가버리시고 이어폰도가져가시고
업체자체가 양아치분들로가득해서 기분이나빠 고발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7 23:36:29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이사화물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업 관련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kmc24.or.kr/,1544-2401)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