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 구독 후 모든 김치를 어떤 온도에 설정해도 얼어 버림. 1달이 조금 지난 후 재품의 하자가 있어서 서비스 센터 AS 진행 테스트 후 정상이라고 하나 여전히 얼어 버림. 그 이후에 몇번의 서비스 받음. 그때까지도 이상 없다 함. 그러나 현재는 제품의 하자라고 함. 반품 요청해도 회사 내규라 안된다고 만 함. 소비자가 다 떠 안아야 한다고 함. 서비스 점검을 대충해도 다 소비자가 감당해야함. 현재 김치 다 상함. 그러나 다 안된다고 말하더니 그럼 스탠드형 김치냉장고로 변경한다니 가능하다고 말하는 서비스센터 직원 참 기가 막힘니다. 이런 소비자의 경우는 어떤거로 구제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의 귀책사유로 보이는데 아닌가요 위약금 얘기만 합니다. 서비스 신뢰를 잃었는데도 같은 말만 반복하니 화가 나네요 댓글1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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