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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끊기힘든 신문재계약 구독강요 서류도없는 재계약
 임윤희
 2026-09-01  |    조회: 96

날짜는 정확이 알 수 없으나 신문사 말로는 작년 2025년 11월 저희 아버지가 재계약을 하고 11만원으로 보내 줬다 함 
아버지 말로는 신문 끊기 너무 힘들다 넣지 말라는데 계속 넣었다 얼래벌래 강요한다 
가족이 보았을때는 아버지.. 뇌졸증으로 판단력과 이해력이 부족함 
1월 중순 응급실내원 
2월 설날쯤 뇌졸증으로 3번째 입원  그전부터 몇년째 신문끊어내기 힘들다고 기역이 안난다고  호소... 전화번호 찾기 어려움 
집앞에  중앙신문사절  자녀 전화번호 대분짝만하게 적어놓음  
한동안은 신문 안옴 
최근 8월쯤 부터 신문이 다시옴 구독료가 빠져나갔는지도 확인이 안됨 
자녀 전화번호 다시 대분짝만하게 적어놓음
아버지께 중앙일로 연락옴  
자녀가 중앙일로 연락함  중앙일보에서는 배달원들이 자녀 전화번호 대분짝만하게 적어놓은 거 못본다고 어이없이 말함 
그러면서 아버지와 정상적으로 통화다했다고 계약서는 없다고  말함 
이제서야 신문원래 비용 25000원 받은 11만원 다시 돌려주고 8월까지는 않받을테니 4개월만달라고  17만원 요구 

우유랑 신문 구독 끊어 내기가 제일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을정도 힘듬!!  전화해서 큰소리로 따져야지 말을 들어줌
아버지가 속상해하신거 생각하면  그냥은 못주겠음  나이 많은 어르신들 살살 꼬셔서 구독하게 만들고 끊기는 드럽게 안해줌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1 17:06:49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구독거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이후 투입되는 신문대금은 납부책임이 없읍니다 구독거절을 전달하였음에도 계속적인 구독강요와 신문을 강제 투입할 경우에는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532조에 의하면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거래상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의사실현)이 있는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신문을 동의없이 계속 투입하고 나중에 신문대금을 청구할 경우 대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즉, 이 경우를 묵시적 승낙으로 간주합니다 현관에 'ㅇㅇ신문 구독사절'을 써서 소비자의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신문은 집안으로 갖고 들어오지 않는 것이 추후 대금납부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신문구독하는 사이트(http://www.newspaper114.co.kr)에 전화해서 신청하셔도 되며 직접 해당 신문사에 전화해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