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내용
본인은 2026년 7월 5일 삼성 페스티벌을 통해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3개 제품에 대해 6년 구독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정상적으로 신용심사를 통과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습니다.
당초 2026년 8월 24일 세 제품을 일괄 배송받기로 하였으나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8월 20일경 삼성 측에 문의한 결과, 삼성 측은 제품 물량 수급 지연으로 인해 배송이 늦어지고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다시 문의하여 냉장고 2종은 8월 중 배송 가능하고 세탁기는 9월 5일 이후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으며, 한 번에 배송받는 것이 어려워 삼성 측과 협의하여 본인의 근무 일정까지 변경하면서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는 9월 1일, 세탁기는 9월 7일 배송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삼성 측은 8월 30일 카카오톡으로 주문일로부터 58일 이내 배송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18시 이후 재심사가 진행되며 신용기준 미충족 시 주문이 자동 취소된다는 안내를 보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의 처리입니다.
2026년 8월 31일 삼성전자로지텍으로부터 “주문하신 제품이 2026년 9월 1일 배송/설치될 예정”이라는 배송 안내를 받았습니다.
소비자는 이를 믿고 다음 날 배송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8월 31일 오후 7시 13분, 삼성 측으로부터 갑자기 **“삼성 AI 구독클럽_주문 취소”**라는 안내를 받았고 계약이 일방적으로 취소되었습니다.
즉,
삼성 측의 물량 수급 지연 → 배송 지연 → 소비자가 삼성 측과 협의하여 배송일정을 조정 → 9월 1일 배송예정 통보 → 8월 31일 19:13 계약취소
라는 과정입니다.
소비자는 배송을 거부하거나 배송일정을 고의로 지연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사업자의 안내를 믿고 장기간 계약을 유지하면서 배송을 기다렸고, 근무 일정까지 변경하여 삼성 측이 지정한 배송일에 맞추었습니다.
삼성의 현재 AI 구독 약관에 58일 경과 후 재신용심사 및 자동취소 규정이 존재한다는 점은 확인하였습니다. SSamsung de
그러나 본 건에서는 58일 경과의 원인이 소비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사업자의 물량 수급 지연에 있었고, 그 과정에서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배송이 진행될 것이라고 안내하였으며, 특히 8월 31일 당일에도 9월 1일 배송 예정이라는 안내까지 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자신의 배송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58일 경과를 근거로 소비자의 신용을 재심사하여 기존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피해구제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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