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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에이블리/그레이하우스] ‘당일배송’ 표시 후 일주일간 미발송·연락두절 및 플랫폼의 미흡한 대응
 이지수
 2026-09-01  |    조회: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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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6일 에이블리 내 ‘그레이하우스’ 스토어에서 상품을 구매했습니다.

해당 상품은 오후 3시 이전 결제 시 당일배송이라고 안내되어 있었고, 저는 9월 3일 해당 상품을 사용해야 하는 일정이 있어 ‘당일배송’이라는 안내를 신뢰하여 구매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결제 이후 며칠이 지나도록 상품은 발송되지 않았으며, 에이블리 주문 화면에는 계속 상품발송예정이라는 내용만 표시되었습니다.

배송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판매자로부터 별도의 지연 안내나 연락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판매자에게 직접 전화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에이블리 내 문의하기를 통해서도 문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8월 31일 에이블리 고객센터에 직접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했으나, 에이블리 측에서는 자신들이 직접 처리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으며 판매자에게 내용을 전달하겠다는 답변을 했고, 이마저도 답변을 받기까지 1~2일 정도 소요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는 단순히 배송이 하루 이틀 늦어진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당일배송이라는 안내가 없었다면 9월 3일 일정에 맞출 수 있는 다른 판매처에서 상품을 구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일배송’이라는 정보를 신뢰한 결과 약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게 되었고, 결국 예정된 사용일을 불과 이틀 앞둔 상황에서 주문을 취소하고 급하게 다른 상품을 다시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판매자는 당일배송이라는 조건을 표시하여 구매를 유도해 놓고 실제로는 상품을 발송하지 않았으며, 배송 지연에 대한 안내조차 하지 않고 전화와 문의에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거래한 플랫폼인 에이블리 역시 판매자가 연락되지 않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조치 없이 “판매자에게 전달하겠다”는 답변만 하는 것이 적절한 소비자 보호 조치인지 의문입니다.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한 확인 및 조치를 요청합니다.

① 실제 이행되지 않는 ‘당일배송’ 표시가 소비자에게 오인될 수 있는 배송정보에 해당하는지

② 해당 판매자의 장기간 미발송 및 소비자 문의 미응답에 대한 조치

③ 에이블리의 입점 판매자 배송정보 관리 및 소비자 보호 책임에 대한 확인

④ 동일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판매자 및 플랫폼에 대한 개선 조치

상품대금 환불 여부와 별개로, 소비자가 플랫폼에 표시된 배송정보를 신뢰하여 구매한 결과 중요한 일정에 사용할 상품을 제때 확보할 기회를 잃었다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1 18:26:55
배송관련한 허위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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