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수리 불량, 본품 분실
 최준호
 2026-09-01  |    조회: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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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플리노] 사의 수리 불량, 중고 부품 사용, 부당 요금 청구, 기존 본품 분실에 대한 불만 신고

   1) 업체명 : 주식회사 플레이지 

      - 사업자 등록번호 : 5358601493

      - 통신판매업번호 : 2019-서울송파-2524

      - 대표자 : 지현우, 한정헌

      - 주소 : 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길 25 (에이치비지니스파크) 에이동 1101호 (우 : 05836)


   2) 수리물품 : 마이퍼스트폰 S3 스마트워치폰

      - 본체와 시계줄(스트랩) 연결 프레임 부문 파손으로 수리 요청

      - 단순 프레임 및 배터리 교체 진행

      - 수리비용 8만원 청구


 2. 상세사항

   1) 장시간 수리 지체 : 

      - 2026년 06월 09일 수리요청 

      - 2026년 07월 06일 수리완료


   2) 중고 부품 사용하여 수리


   3) 기존 부착되어 있던 시계줄(스트랩) 분실


   

 3. 고객 요청 묵살

   1) 수리비 환불 및 기존 스트랩 찾아서 배송 요청

     - 2026년 7월 10 요청

     - 2026년 9월 1일 현재까지 무대응, 고객 요청 묵살


수리지연, 수리불량, 본품분실, 중고부품사용, 고객 요청사항 묵살 등의 사유로 신고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1 18:29:00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