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환불처리를 안해줌
 김가은
 2026-09-01  |    조회: 89
물건주문일이 4월이고 6월에 취소처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물건도 받지 못하고 결제취소도 안해줌 카드취소가 계속안돼서 전화했더니 직접 카드사에 취소요청하라면서 카드승인내역번호도 안보내주고 전화통화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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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26-09-01 16:43:24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