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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남재현 박사의체지방다이어트
 최희남
 2026-09-01  |    조회: 72
안녕하세요 유튜브광고보고남재현다이어트를사서 한달동안복용을하고나서더살이찌고엉망이되어버려서1%도효과를보지못해서광고와너무차이가나서 억울하고 약효과에 비해선 가격이 터무니없어서 비싸서 더 억울합니다
어떠한방법이없을까요 ??금액을생각하면죽을것같습니다이약을한번먹어볼려고두달동안애끼고애껴서 먹었습니다
너무나도억울합니다
이늙은이의마음을해아려주세요
꼭좀도움좀주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1 16:46:33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