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마이크로프로텍
 조권국
 2026-09-02  |    조회: 125
실손의료보험금을환급을대리해준다고해서수수료를선금으로결제했는데 중복청구로환급이않되는사항으로 수수료를 되돌려달라고하니 삼개월이지나도 않주는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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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26-09-03 06:44:28
피해 관련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