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 안녕하세요 계정거래 보복 영구정지 먹었습니다.
 박광순
 2026-09-03  |    조회: 75

안녕하세요 계정거래 보복 영구정지 먹었습니다.


바로템은 직거래를 절대 규정에서 인정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금액대가 2천만원 이상 넘어가다보니 이게 직거래로 얼굴 보고 할 수 밖에 없는 시스템 입니다.


저는 저한테 구매한다는 사람이 직거래를 이야기 했고 전 거기에 답변 해주고 직거래도 가능하다


그치만 어짜피 기록을 남겨야되거든요 이게 저말고 구매자가 더 이득이니깐요


근데 바로템은 저에게 30일 정지를 먹였습니다. 직거래에 응했다는 이유로


그래서 30일 계정정지를 풀려면 돈을 내라는 겁니다. 이런 불법 상술이 어딧습니까?


돈을 안내면 사이트 이용도 못하게 막어서 어쩔 수 없이 결제를 하고 사이트 이용하던거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환불처리 부탁한다니까 영구정지 때렷습니다.


완전 보복 행위 입니다. 30일 계정정지는 이해하지만 영구정지는 왜 그러냐고 물으니


제가 위반했다고 합니다. 위반한게 없는데도 그때부터 답변이 없네요


저는 물건을 팔기위해 하루 3천원에 광고비를 썻고 약 2달간 20만원대 광고비도 썻습니다.


그 비용도 전부 돌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아무것도 팔지도 못하고 광고비만 썻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3 19:58:26
이용제한조치가 합법 또는 불법이냐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제한조치가 이용약관에 맞게 이루어졌는가라는 문제를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게임 계정은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의 게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약관에 동의 후 체결한 계약이므로, 계약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