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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식스앤투컴퍼니(식스앤투쇼핑) 미배송 및 주문조회 불가에 따른 전액 환불 요청
 신동혁
 2026-09-03  |    조회: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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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19일 식스앤투컴퍼니 사이트를 통해 신발을 구매하고 결제를 완료하였으나, 

2026년 9월 3일 현재까지 약 3개월이 지나도록 상품을 배송받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현재 사이트 내에서 주문 내역조차 조회되지 않아 정상적인 환불 접수나 연락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장기간의 배송 지연과 주문 내역 삭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심각하므로, 

해당 구매 계약의 즉각적인 해제와 함께 결제 금액 전액 환불 조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3 21:21:59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https://www.cyber.go.kr , 전화 182 )'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