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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사기
 최소은
 2026-09-03  |    조회: 69
Screenshot_20260903_160426_KakaoTalk.jpg
광고를 보고 다이어트 약을 구매했는데
효과가 없으면 환불해주겠다고 함
효과가 없어 환불해달라고하니 본인한테 얘기 안했잖아요? 이런식으로 가고 홈피이지에 있는 전화 자체는 신호도 안가고 연결 자체가 안되고 보이스톡도 안받고 카톡 상담만 되며 결제했던 담당자는 나를 차단해서 연락할수 없는상황 다이어트 피드백 선생은 질문을해도 다른 말을 돌리거나 다른말을 하며 답장도 몇시간에 한마디씩함 계속 신고 하겠다고 해서 카톡 차단을 안한거같음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3 16:17:25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