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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염색약 반품불가
 이혜옥
 2026-09-08  |    조회: 72
현대홈쇼핑에서 유피토스 염색약을 6월에 구입했고 그동안 쓰던 염색약이 있어서 다 사용하고, 최근에 새로산 염색약을 한개만 사용을 했습니다. 방송에서는 순한 염색약이라면서 염색약을 코끝에 묻혀가면서 순하다는것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 냄새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팠고 눈까지 시려서 사용하기가 불편했습니다. 한통으로 두번에 나눠서 사용을 했는데 두번 모두 똑같았습니다. 두통으로 속까지 미식거리고 눈시림도 여전했습니다. 도저히 사용하면 안될것같아서 반품 문의를 했는데 기한이 오래되서 반품이 안된다는것입니다. 그 제품 후기에 어떤분도 자극이되서 한 통가격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환불받았다는 후기를 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간이 오래됐다며 계속 반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쓰고 남은것을 환불받자는게 아니고 한통값만 제외하고 받고 싶다는데도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부하는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자체폐기하던지 불편을 감수하고 계속 사용을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넣어도 되겠냐 물으니 자율에 맏기겠다며 베짱입니다. 향에 자극이되는것도 눈시림도 개인의 몫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며 이런 불편사항을 아랑곳 없이 그 염색약을 계속 팔고 있는 쇼호스트도 계속 그런식으로 방송을 하며 팔고
있는 쇼핑몰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 모든것을 개인차로 돌릴거라면 순하다는 강조의 멘트는 과장이라고 봅니다.
이에 시정되어야함을 말씀드리고 싶고 해당몰에서도 반품처리가 되어져야한다고 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8 17:05:12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화장품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환급을 요구할 근거가 없으며, 제품의 하자(이물혼입, 함량부적합, 변질부패,유효기간 경과, 용량부족, 품질성능기능 불량)가 있다면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화장품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합니다. 따라서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화장품의 반품은 물론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