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속옷 이염
 박소졍
 2026-09-14  |    조회: 47
20260911_173517.jpg
안다르에서 속옷세트를 구매하였고
텍을떼고 브라팬티 5세트를 같이 세탁하였는데
연한 속옷에 검은물이 다 들어버렸습니다.
아마 검은색상에서 나온 물인것 같은데
업체에 문의하니
이염주의 문구가 있었다고 자기네 책임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저는 본적이 없습니다.
있었다한들 저정도로 물들정도면 아주 크게 주의를 줄 수 있는 안내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14 15:55:04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