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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중고차 검사 성적서 불량 및 부당한 보증수리
 한재윤
 2026-09-23  |    조회: 299

케이카 중고차 구매시 해당차량의 온라인 게시된 검사성적서 내용에는 엔진오일 누유 없었음

구매 후 최초 엔진오일 교환시 오일 누유 확인되었으며, 1차 의심부위인 오일홀 볼트 교체 후 오일교환 진행 : 순정오일 교환(일반유50:합성유50)

정비소 의견에 따라 오일교환 후 2일간 오일누유 확인하여 오일누유가 지속되어 정비소 재방문 후 확인 결과 오일팬 크랙 발견

하부 검사 결과 주행중 충격 흔적 없음 → 해당 차량 인수전에 있었던 것으로 예상

케이카 보증수리 진행 중 오일팬 교환 후 엔진오일 충전에 대한 이슈 발생 → 기존 주입되었던 순정오일과 동등한 수준으로 충전 요구하였으나, 일반유(낮은등급)로만 충전가능. 클레임 제기하였으나 케이카측 입장고수

약관에는 동등 또는 유사 등급 교환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케이카에서는 차량 구동에 가능한 수준이면 동등한 수준이라고 주장


결론

1) 케이카 홈페이지 개시된 검사성적서 신뢰할 수 없음

2) 케이카 보증수리 가입 추천하지 않음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24 00:11:22
중고차 구입을 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