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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매장입구 진입도중 인도석에 타이어 및 휠손상
 김점출
 2026-09-29  |    조회: 286

9월25일 추석때 15시40분경 창원중앙역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기 위하여 입구를 진입하던중 경계석에 타이어 및 휠 손상

진입로는 확보 되었으나 앞에 주차가 있어 우측으로 치우쳐서 경계석에 타이어 및 휠손상

보험에는 접수하였으나 보험담당자는 운전부주위라 배상을 할수 없다고 함

현재는 차량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1대분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였으나 노약자 / 여자들이 들어가서 우측으로 턴시에는 사고 가능성 잔존

현재도 많은 차량이 경계석을 타고 있음(사진에도 나와 있음)

입구 진입로처럼 경계석이 타원형으로 되어야만 바퀴나 휠이 부딪혀도 손상을 방지 할수 있으나 안쪽에는 그렇지가 않고 뾰족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30 11:42:16
해당 업체 주차장에서의 사고와 관련하여 해당업체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처리를 요구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주차장은 업체의 시설물 일반서비스부분으로 관리의 책임은 차주와 운전자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할수있습니다.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법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시기를 권고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