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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반품거부
 장경명
 2026-09-29  |    조회: 225

인포벨 홈쇼핑에서 국내산천마+20곡영양한끼라는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방송 중에 20일 먹어보고 불만스러우면 무조건 반품 받습니다 라는 멘트를 보고 바로 전화주문하여 물건을 배송 받았습니다. 먹어보니 설탕 덩어리가 반품을 요구했더니 일주일 이내에 반품 요청을 안해서 불가라고 합니다 인포벨 반품문제 자주 일으키는 곳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30 06:29:19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