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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유투브 당근 기대표(하이퍼클래스) 강의팔이 사기꾼
 하동일
 2026-09-30  |    조회: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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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내용]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기대표’라는 강사의 온라인 강의/교육 프로그램을 보고 상담 및 안내를 받은 후, 총 4,500,000원을 결제하였습니다.

결제일: 2026.9.28 22:18:20
결제금액: 4,490,000원
결제방법: 신용카드 12개월 무이자 할부 승인번호 00517904
업체명: 이커머스사이클
상품명: [강의명]

정*위 개인결제창 당근 위탁판매 전문가 기대표의 소수정예 프로젝트

결제 전 업체 측에서는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간 질의응답 / 수강생 피드백 / 컨설팅 / 사업 관련 관리 / 기타 실제 안내받은 내용] 등을 제공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설명과 서비스 제공 내용을 신뢰하여 일반적인 온라인 강의에 비해 상당히 고액인 4,490,000원을 결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용 과정에서 결제 전에 안내받았던 내용과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도 수강생으로서 질문과 문의를 남겼으나 이에 대한 답변이나 피드백을 받지 못했으며, 별도로 문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적절한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1. 결제 전 안내받은 [구체적인 서비스]가 실제로 제대로 제공되지 않은 점

  2. 수강 및 서비스와 관련한 질문·문의에 대한 답변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점

  3. 고액의 강의료를 결제하게 된 주요 서비스 내용과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4. 계약 해지 및 환불을 원하고 있으나 원활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이에 저는 추가적인 강의 및 유료 콘텐츠 이용을 중단하고 계약 해지 및 환불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단순히 강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제 전 안내·광고된 서비스와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 해지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를 요청드립니다.

[요구사항]

해당 계약의 해지 및 결제금액 4,490,000원의 환불을 요청합니다.

전액 환불이 법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실제 제공된 서비스 및 이용분에 대한 객관적인 산정 근거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환불을 요청합니다.

결제 당시 판매페이지, 광고자료, 결제내역, 업체와의 상담내용, 환불 요청내용, 라이브 방송 및 질의 내용 등 관련 증빙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필요 시 제출하겠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30 23:20:26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