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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사고처리및보상지연
 황영철
 2026-09-30  |    조회: 172

2026년 1월10일 상주영덕간 고속도로 영덕방향 의성휴게소부근에서 사고난 택배간선차량 차주입니다.

처음에는 블랙아이스로인한 다발성 사고라서 처리가 지연된다고 하였고, 이후 보험중재심의위원회 중재중이라서 지연된다고 하였습니다.

7월 중재심의위원회결정이 났으나 연락이 없어서 다시전화하니 내부감사중이라서 늦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차는 차량가액보다 수리견적이 더많이 나와서 폐차하라고하여 3월경 폐차하고 지금은 폐업중입니다.

폐차금도 결정나면 같이보상해준다고 현재까지 화물공제에서 보관중입니다.

경찰조사결과 제가 가해자가 되었고, 보험사간 과실율을 따져보라고 공지받았습니다.


@사고경위@

상주영덕간 고속도로 영덕방향 의성휴게소 가기전 마지막 터널출구(내리막커버길임) 를통과하는중 2차선에서 정차된것처럼 보이는 5톤 사료차를 발견하고,

추돌하지 않으려고 갓길로 진입하였다가 사료차 조수석옆을 추돌하고 정차후 2차적으로 펠리세이드등 2대가 제차 후미를 추돌한 사고입니다.

사료차도 터널통과후 한참 앞이지만 또다른 사고를 목격하고 서행중이었다고 주장함


@화물공제주장-앞사료차과실 0% @중심의결정-펠리세이드과실50%(이미 앞에서 완파되었기에 보상할것 없다고 주장한다고함)


자세한사항은 연락주시면 거짓없이 답변하겠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30 11:16:38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고발센터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고발센터는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