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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5월4일골든구스신발구입,3번신고밑에창이떨어짐
 이지윤
 2026-09-30  |    조회: 273
아들이5월4일구매,어버이날선물,3번신고밑창떨어짐,그동안 수없는브랜드운동화를신었는데밑창 멀쩡함,아들이 짝퉁사온줄알았음,신발장에 넣어놨음,조심스럽게.딸한테 물어보니정품이라해서매장에의뢰헀음,평지에서신발3번신어서 마모됐다는건이해불가,처음부터 불량품 이라생각함,롯데아울렛에서이런하자제품을판매하는건가요,,,유상수리가능하다는것도어이없음,,소비자를 호구로생각,,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30 15:41:2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불량한 신발의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1.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2.장기착화제품이고 수리불가능시는 교환하며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합니다(세탁업배상비율참조)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