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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냉장고 판매 반품요청
 조정종
 2026-09-30  |    조회: 250
25년6월28일 하이마트 용전점에서 lg냉장고2대를
구입 사용중에있는데26년9월28일
03:00정도에1대가 고장났음
As신고과정에서 1대가lg가이니고plux라는사실을 인지 구입당시lg라고해서지금까지사용 15개월만에 고장
자체브랜드판매하려고고객을 유혹하지않았나사료
Lg가 아니었으면 구입안했음
9월30일as가다음주에방문예정
요구사항:반품요청
Lg모델:h875gc8111
Plux모델:plx rf330bg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30 15:47:45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