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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보이스피싱
 백진호
 2026-09-30  |    조회: 198
네이버지도 등록되었다고 전화와서 갑자기 뭐 키워드 등록해야한다면서 유도 심문하듯이 빨리빨리 진행하려하고 결제까지 순식간에 240만원돈을 결제 해버려서 다시 취소한다고 하니까 이용약관이 있다하면서 취소가 안된다고 하네요..사기 먹은거 같습니다..정말 죄송한데 취소하고싶은데 이거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30 16:14:24
피싱(phishing)이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내 이를 이용하는 사기수법을 말합니다. 보이스피싱 또는 메신저피싱의 경우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이 아니라 가해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싱으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업체로 부터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경우라면 개인정보침해센터(1336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