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생활용품 | 주문취소 후 대응
 노유진
 2026-09-30  |    조회: 180
Screenshot_20260930_122539_Chrome.jpg
9월 18일에 주문 후 9월 22일에 주문취소를 하였습니다.
무통장입금을 하였기에 바로 환불금이 들어올 줄 알고 기다렸습니다.
처리기간 중 아무리 주말&공휴일이 껴있다고 해도 지금까지도 처리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직접 입금을 해주면 되는 입장에서 어떠한 입금도 말도 없습니다.

또한 대화할 수 있는 제일 편한 유선전화는 할 수 없었고 카카오톡을 해도 답장이 없고 홈페이지 Q&A를 통하여 상담을 하라고 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구매했고 환불 및 주문취소를 하면 바로 처리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살다살다 이런 옷 가게는 처음 봅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합니까?
외국 기업도 이정도까지는 안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30 16:15:27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