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호나이스 냉온정수기 설치 하였습니다.
2시간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물이 나오지 않아 설치기사에게 전화했더니 1시간 더 기다려보라해서 기다렸습니다.
3시간이 지나도록 물이 안나와서 설치기사에게 연락하니 수압이 약해서 그렇다고 펌프를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펌프 달아서 쓸거면 더 작은 사이즈의 직수형 정수기를 설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펌프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저수조 형 냉온정수기를 선택했던건데,
그럼 저수조 정수기를 쓸 이유가 없어져서 고객센터로 전화해 철회를 신청하고 철거하라고 통화하였습니다.
9월29일 정수기 설치.
3시간 지나도 물 나오지 않음 설치기사에게 연락 -> 펌프 달아야 한다고 해서 바로 고객센터로 철회 및 철거 요청.
고객센터에서 담당부서에서 연락준다는 말만하고 연락 없어서 오후에 다시 연락했습니다.
오후에 접수된거라 연락이 늦을수도 있다. 다시 연락주겠다는 말해서 그말만 믿고 무작정 기다렸습니다.
9월30일. 금일 오전까지 연락이 안되어 다시 연락해보니, 담당부서에서 연락준다는 말만 다시 반복.
답답해서 이 상황을 접수처로 연락했는데,
a/s 접수를 해서 불량 판정을 받으면 무료 해지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품비 5만원이 발생한다고 접수처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이틀동안 물이 안나와서 부모님 물도 못드시고 계신데, 철거 비용까지 추가된다니 너무 화가 났습니다.
(참고로 청호나이스에서 말하는 펌프 설치해도 매달 추가비용이 5만원 발생합니다)
접수처에서 위 내용 받고 다시 청호나이스 고객센터로 연락하였으나 담당부서에서 연락주겠단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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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지금까지 연락주기로 하곤 본인한텐 단 한 번도 연락없었는데, 청호나이스에서 접수처로 연락을 하고있는것도 화가 납니다.
정수기를 사용도 못하고 있는데, 오직 설치했다는 이유만으로 비용을 내야하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처음부터 펌프 설치를 해야했다면 청호나이스 정수기 설치를 아예 하지 않았을겁니다. (기존 사용했던 sk정수기는 펌프 없이 저수조 정수기 잘 사용했었습니다. 만기로 인해 교체하는 상황입니다)
수압이 약한 상태에서 무작정 설치해놓고, 물이 안나온다 하니 그제서야 펌프 달아야 한다 안내하고,(사전 고지도 없었습니다)
펌프 달기 싫어서 철회신청했더니,
그 이후엔 연락준다는 말만 반복하며 연락은 주지도 않고 나몰라라 하며 시간만 계속 흐르고, 소비자를 무시하고 기만하는 청호나이스를 고발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