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5일에 플렉스요금으로 항공요금 결제후 9월30일 일정변경 6000원 수수료 부과 9월30일항공 예약취소 수수료 4000원부과 결제시 24시간후 수수료가부과될수있다는건 알고있습니다 그럼 일정변경 수수료가내고 변경후 24시간이내 취소했다면 변경수수료는 돌려줘야하는거아닌가합니다.
댓글 1 내용 최고관리자 2026-09-30 21:14:48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항공권 취소 시 발생하는 수수료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항공권의 뒷면이나 구입당시 인터넷상의 환급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당사자 간의 특약은 임의법규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개인사정에 의한 취소 시에는 수수료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정이 불가피할 경우(부모의 사망, 본인의 입원 등)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공제 없이 환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댓글 1 내용 최고관리자 2026-09-30 21:14:48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항공권 취소 시 발생하는 수수료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항공권의 뒷면이나 구입당시 인터넷상의 환급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당사자 간의 특약은 임의법규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개인사정에 의한 취소 시에는 수수료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정이 불가피할 경우(부모의 사망, 본인의 입원 등)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공제 없이 환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최고관리자 2026-09-30 21:14:48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항공권 취소 시 발생하는 수수료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항공권의 뒷면이나 구입당시 인터넷상의 환급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당사자 간의 특약은 임의법규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개인사정에 의한 취소 시에는 수수료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정이 불가피할 경우(부모의 사망, 본인의 입원 등)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공제 없이 환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항공권의 뒷면이나 구입당시 인터넷상의 환급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당사자 간의 특약은 임의법규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개인사정에 의한 취소 시에는 수수료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정이 불가피할 경우(부모의 사망, 본인의 입원 등)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공제 없이 환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