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는 두 아이를 둔 주부 입니다. 요즘 쇼셜쇼핌에 한참 재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더 쿠폰을 통해 강남에 있다는 고기뷔페 쿠폰을 7900에 샀습니다. 사진으로 보기에 깨끗하고 질도 좋아보여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가족들과 저녁을 먹기위해 찾아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주방에서 일 하시는 분(유니폼착용)과 사장님 어떤 여자분이 구석 테이블에서 소주와 고기를 구워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매잔 푸드데스크에는 핏물이 흥건한 삼겹살 접시. 말라있는 상추. 두꺼운 중국상 콩나물. 희멀건한 무생채. 다 식어빠진 김칫국. 생 두부. 파절이. 쌈장 고추장 마늘. 그 나마 등심과 차돌박이는 주방으로 가서 받아오는 건데 녹았던걸 다시얼렸는지 덩어리져 있어 떼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상추에는 기름과 쌈장이 묻어 굳어있구요.다시 상에 올리려면 확인을 하던가... 잡채니 김밥이니 뭐 다른 반찬은 없더러구요. 뷔페라는데가... 저는 이곳을 찾아간 시간과 차비 식사비 모두 너무 아깝습니다. 차라리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더러도 이보다는 잘 먹었을 겁니다. 더 쿠폰으로 전화해서 다시는 이런 가게 쿠폰올리지 말라고 전화 했었는데 그리고 환불 받고 싶다니까 어럽다고 죄송하다는 한마디하고 말던데요. 오늘 그 싸이트 들어거보니 또 대문짝 만하게 올려놓았네요. 댓글1
해당업체에서 식사쿠폰 구매후 방문흔 식당음식이 설명과는 너무 달라 매우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