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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피시방
 강선학
 2012-02-27  |    조회: 581
제가 집이 경상도라서 안산에 면접을겸 놀러를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피시방에서 하루를 묵고 있엇는데 너무 피곤한나머지 제가 잠깐 졸았나봅니다.
그런데 피시방사장님이 오시더니 버럭화를내면서 여기서 자면안된다고 그럴꺼면 나가라면서 막욕설을 하기시 작했습니다 이것도 소비자 피해인가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PC방에서 잠깐 잠이드셨는데 욕설을 하는등 불친절한 행동을 보여 황당하고 억울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이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