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처리를 해주지 않으려는 해당업체에 기분이 많이 상하셨겠습니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다면 해당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국세청이나 해당 지역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