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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현금영수증발급거부 및 환불거부
 장성준
 2012-02-27  |    조회: 493
제가 어제 엄마생신이라 기분좋게 매장에 들어가 속옷을 샀습니다.
현금으로 밖에 계산이 안된다고 하길래 현금으로 계산을하고
현금영수증을 끊어 달라니깐 안끊어주는거에요
그래서 그냥 영수증이라도 끊어 달라니깐
010-000-1234라는 번호로 현금영수증 비슷한걸 끊어줍니다.
현금영수증단말기가 있으면서 현금영수증을 안끊어주려고했습니다
기분은 구리지만 그냥 사서 엄마에게 드렸습니다
집에와서 입어보시더니 사이즈가 작다고 하시길래
오늘 다시 매장에가서 한치수큰걸로 교환을 해달라고 했더니
사이즈가 없다길래 환불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환불을안해준다네요
소비자가 지 봉도 아니고 오히려 꼬장부린다고 짜증을 내네요..
참 어이가없더군요 나이 어리다고 무시하는것도아니고..
그리고 23000원을냈으면 거기에 맞는 금액영수증을 주셔야하는데
10000원 끊어주시던군요..매장 번호도없고..서비스도 엉망이고..
위치는 경북 구미시 인의동 375-2 라고 되어있네요(미스터피자 근처)
가맹점명은 비피 라고되어있는데 간판은 예쁜브라bp라고 되어있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주지 않으려는 해당업체에 기분이 많이 상하셨겠습니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다면 해당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국세청이나 해당 지역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