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2. 25 15시경 전의 스마트 폰으로 무료야설 팝업이 들어와 가입을 하였더니 월 9,900원 사용 결재내역이 안내되어 바로 전화를 하니 휴일이라 취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2. 2. 26 월요일 출근과 동시에 15663355로전화하니 중계하여 준다고하여 기다리고 있던중 2012.2.27 18시경 접속하여 또 전화하니 근무시간후라 안되어 2012.2.28일 고객센타로 전화하니(1566-3355) 회사 사이트 전화번호를 일러주어 (05052335656)몇번을 전화를 하여 고객센터 도우미(이진희)와 통화하니 월 한번이상 취소가 되지 않는다고 함.
고객을 우롱하는 처사를 시정 시켜주시고 일수계산으로 사용일수에 대하여서 요금을 내겠다고 하여도 안된다고 하는 규정을 자꾸 주장합니다.
시정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댓글1
해당업체에 스마트폰으로 무료가입후 소액결재가 이루어졌다니 불쾌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