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업체에서 정수기 점검을 오랫동안 하지않았으면서 연체하지도 않았는데 독촉전화를 하여 확인후 연락준다고 해놓고 연락이 없어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필터 교체 및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 감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재발하는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