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하신 안경테의 하자로 A/S요청했는데 수리 불가능하다고 하여 어이없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제품의 결함여부에 따라 피해보상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수리가 가능하나, 안경테에 발생한 하자가제품의 결함인지, 착용중 발생한 하자인지는 객관적인 심의가 필요합니다. 1차적으로 다른 안경점이나 전문가에게 안경테의 상태를 확인시키고 제품의 결함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 나온다면 사업자에게 보상요구가 필요합니다. 이후로도 사업자가 보상을 거절한다면 접수하여 사실조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