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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화장품
 정옥자
 2012-02-29  |    조회: 538
며칠전 홈쇼핑롯데에서 이자녹스진동 파운데이션을 구입했습니다.
메이커만보구 믿고 구입해서사요해보니 몸체만 진동이되고 스폰지는 전혀진동이 되질않아요.
그러니 화장이 될일이없어요.전화를해보니 뜯어진제품에 대해서는 반품이안된다고 하는데
스폰지에 진동이전해지질 않는데 왜반품이 안되는건지요?
지금에서 인터넷후기를보니 이자녹스에 품평이 나같은사람이많네요.화장을해도 떡칠이되고
부숴버리고싶은데 다른피해자가 계속생길거같아 문의드립니다.
댓글 2

편집국 0000-00-00 00:00:00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홈쇼핑에서 구입하신 화장품의 제대로 작동하지않아 반품요청하니 불가하다고 하여 속상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나, 제품을 이미 사용한 경우 동법에 의해 사업자는 청약철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는 개인차가 크고 주관적이므로 제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아닌 이상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