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으로 게임하는 과정에서 잘못입금을 하셨는데 해당게임사와 연락이 되지않고 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템 구매에 사용되지 않은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을 사업자가 거부한다면, 사업자에게 사실관계의 재확인을 요청하여 사용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해당 잔여 금액에 대하여 환급키로 합의된다면, 해당 금액을 휴대폰 소액결제로 지불하였을 경우, 차후에 청구되는 휴대폰 요금이 납부되고, 그 중 소액결제 금액이 결제대행사를 통하여 해당 게임사로 지급된 후에야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의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을 사용에 불편드린점 정중히 사과. 어플개발사가 익월요금으로 전액 감액하기로 하여 원만히 종결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