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신발류의 경우 따로 정해놓은 유통기한은 없으며 제조일자가 오래된 상품을 소비자에게 알리지않으며 정상가격으로 판매한 부분에 대하여는 처리기준이 명확치 않습니다. 다만 신발 구입후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