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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보증금 환불을 안해주는데????
 서강원
 2012-02-29  |    조회: 995
2012.1월17일 영등포 소재 내오피스텔이라는 월세 사무실을 찾아가 536호 사무실을 보고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구정도 끼고 그래서 2012년 2월 1일부터 정식으로 사업을 시작할것 같으니
월세를 2월 1일부터 계산하기로 하고 사무실을 쓰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관리실에서 서비스 기간이 너무길다고 조정을 원하여 1월25일부터 산정하기로 하고
월 40만원에 보증금 10만원을 합하여 50만원을 입금하고 계약서를 썼습니다
조건은 사무실 비우기 10일전에 통보만하면 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사무실을 1개월만 사용하게 되어서 만기일 10일전에 관리실에 통보를 하여습니다
그후 사무실이 다른 입주자에게 계약되었고 저희는 약속 날짜에 사무실을 비워주면서 보증금을 10만원을
입금해 주기로 하여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1개월만 사용하고 나가니 계약전에 서비스일을 준것에 대하여 정산을 한다며 보증금을
못돌려준다고 이건 계약서에도 없는 횡포를 부리네요
협조 부탁드립니다.

회사명 : 내오피스텔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8-1 성남빌딩 신관 5층 (전철1호선 영등포역)
연락처 : 02-2678-0567

사용자
성명 : 서***
연락서 : 010-7274-****
사무실 :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8-1 성남빌딩 신관 536호
사용기간 : 2012.1.25~2.24(1개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상가, 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축물 관련 분쟁은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만 중재나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중재에 어려움이 있어"처리"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