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월 27일 베트남 호치민 에서 핸드폰을 분실해서 분실접수를 하고 절차에 따라서 팩스발송 및 접수를 진행했는데, 해외분실건에 대해서는 진행이 안된다고 합니다. 최초 핸드폰 구입시 구입했던 대리점측에서 안내도 받지 못했었고, T-스마트 세이프 보험사에서는 본인들이 아마도 문자로 홈페이지에서 안내문을 확인하라고 했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약관동의라던가 하는 싸인하는 절차도 없었는데 이대로 보상을 받지 못해야 하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보험사에서는 해외에서의 분실도 가능하다는 안내도 한적이 없으니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연락부탁드립니다. 댓글2